[경인일보=여주/박승용기자]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여주군 북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당우행복센터)이 시공사의 임금 체불 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군은 공사비의 60%정도를 지급한데다 시공사는 채권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정지 및 압류되면서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여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9년 정부가 추진중인 거점면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따라 2009년 6월 총사업비 32억6천900여만원을 들여 당우행복센터를 착공, 올 6월초 완공 계획이었다. 군은 이에 따라 2009년 6월 선급금 7억1천100만원과 2010년 10억3천200만원 등 17억4천300만원을 시공사에 지급했다.
하지만 시공사인 경일종합건설이 임금 체불과 공사장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지난 5월초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채권단으로부터 공사비 지급정지 등을 당하면서 정상적인 공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공사 현장은 진출입로가 마구잡이 파헤쳐져 있고 배수로 등의 기초공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장마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목수 이모씨는 "발주처인 여주군이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사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체배상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공사 재개와 임금 체불에 대해선 사실상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책사업 당우행복센터 체불로 '스톱'
여주군, 공사비 60% 지급 불구 시공사 지급정지·압류
입력 2011-06-0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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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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