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성철기자]500만원 이하의 소액 금융 분쟁은 금융회사가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이달말 입법 예고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법률 제정안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마친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한쪽 당사자(금융회사)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편면적(片面的) 구속력' 개념이 적용된 것이다. 단 모든 분쟁사건을 대상으로 하면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민사소송 소액사건의 분류 기준이 2천만원 이하인 만큼 이보다 적은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정안에는 또 금융회사가 부당한 영업행위로 챙긴 이득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허위·과장광고나 불완전 판매 등으로 번 돈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일정 범위에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