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외부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한 뒤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 각종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본청 및 구청, 사업소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억대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각종 용역 및 공사, 민간위탁사업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불법행위 수백건을 적발했다.

 팔달구청 7급 공무원 박모씨는 최근 4년간 교통유발부담금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직위해제와 동시에 검찰에 형사고발됐다.

 지난 2004년 8월부터 구청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수납업무를 담당해온 박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민원인들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4억700여만원 가운데 1억5천200만원을 수표와 현금 등으로 찾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교통유발부담금 수납용 계좌를 구청명의로 자신이 직접 개설한 뒤 체납 또는 분납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민원인들이 낸 부담금을 자신이 개설한 통장으로 입금토록 해 횡령했다.

 시는 또 각종 용역 및 설치공사, 민간위탁사업 지원금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모두 11건의 부적정 집행 내역을 밝혀내고 1억4천100여만원을 회수하거나 추징했고,일상경비 집행실태를 감사해 73건의 과다지급사례를 적발하고 환수조치했다.

 이와 함께 출장명령 없이 차량운행 109건, 출장명령과 차량운행시간 불일치 63건, 차량운행시간 미기지 59건 등 위법부당사례도 적발했다.

 시는 이처럼 공직사회에 각종 부조리가 만연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비위공무원은 1회 적발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를 지급하는 등 강도높은 청렴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공금횡령 등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없이 형사고발하고 비리발생 부서장과 해당기관장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으며 취약분야 부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순환인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위험한 수준에 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제식구 봐주기식의 온정주의에서 탈피해 강도 높은 감사활동을 통해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