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박상일기자]수원시가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해 억대 횡령을 비롯한 수백건의 비리 및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

시는 이에 따라 '공무원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외부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한 이후 본청 및 구청, 사업소 등에서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 업무에 대한 강도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년간 교통유발부담금을 횡령해온 구청 공무원을 적발한 것을 비롯, 퇴직금 과다 지급, 수의계약업무 부당 처리, 과다 계상된 용역, 부적절한 공공차량 운행 등 수백건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에서 팔달구청 7급 공무원 박모(48)씨는 지난 4년간 교통유발부담금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밝혀져 대기발령과 함께 형사고발됐다.

박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구청에서 교통유발부담 업무를 담당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수납용 계좌를 개설한 뒤, 2007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민원인들이 입금한 부담금 4억700만원 중 1억5천200만원을 인출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처럼 부담금을 빼돌린 후에도 자신이 관리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는 정상 수납한 것으로 허위 입력해 왔다. 박씨가 빼돌린 부담금은 대부분 체납 또는 분납 등 비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이어서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다.

시는 또 이번 감사에서 각종 용역 및 설치공사, 민간위탁사업, 지원금 부적정 집행 내역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총 11건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밝혀내 1억4천100여만원을 회수·추징했다. 아울러 일상경비 집행실태를 감사해 73건의 과다지급 사례를 적발하고 환수조치했으며, 출장명령없이 차량을 운행하거나 제대로 운행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례도 231건이나 적발했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비리 적발시 해당 공무원을 예외없이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부서장 문책과 함께 해당 기관장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민원분야 담당 직원은 주기적 순환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위험한 수준이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부정부패를 해결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부정부패 문제를 시장이 직접 챙겨 비리척결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