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민정주기자]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09년 6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 14명 가운데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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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1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15명 중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현재 타 지역에서 근무 중인 1명을 제외한 14명(사립 교원 2명 포함) 가운데 1심 재판에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과 박석균 전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서만 지난 14일자로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1심 재판에서 벌금 50만~150만원이 선고된 8명은 '경고'를, 선고 유예를 받거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4명은 '주의' 조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법원의 1, 2심 재판 결과가 유·무죄로 엇갈리고 있고 법원 판결문에도 시국선언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경징계 요구 및 주의·경고 처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김상곤 교육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반박하며 시정명령 등 엄중 대처키로 해 두 기관간의 대립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법부의 판단을 외면한 재량권 일탈의 편파적 결과"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교조 교사들도 2심에서는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 교사 14명중 2명만 경징계 요구
도교육청, 8명 경고·4명 주의… 교과부선 엄중대처키로
입력 2011-06-1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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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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