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민정주기자]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09년 6·7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 14명 가운데 2명만 경징계 요구해 중징계를 요구해 온 교육과학기술부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경기지부마저 김상곤 도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하자 도교육청이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15일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과 박석균 전 부위원장 등 2명만 경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12명은 경고·주의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타 시·도교육청의 시국선언 주도 교사 74명 가운데 지금까지 16명 해임, 49명 정직, 1명 감봉, 8명 기타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징계 수위가 크게 낮은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도교육청의 징계 결정에 대한 논평을 통해 "지난 2009년 11월 1일 김 도교육감이 특별담화문을 통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사법부의 최종판단 이후로 유보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며 "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방침을 '교과부의 사주에 의한 청부징계', '소신을 저버린 눈치보기 징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경기지부는 또 "김 교육감은 '일반의 법 상식' 운운하기 전에 자신의 소신을 버린 이유부터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이같은 전교조의 논평에 섭섭함을 내비치고 있다. 징계의 배경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논평이라는 것. 도교육청의 한 간부는 "지난 2009년 6월18일과 7월19일 1·2차 시국선언의 징계시효(2년)가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징계 요구를 유보할 경우, 징계 시효를 넘기게 돼 김 도교육감이 직무유기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고발당할 수밖에 없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간부는 또 "징계 요구는 요구일 뿐 징계양형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법원도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해 징계의결 사유가 성립하는데도 전교조가 비난하고 나선데 대해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金교육감-전교조 각 세웠다"
도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2명 경징계 요구에…
입력 2011-06-1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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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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