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들은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학습권, 휴식권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7일 청소년 연예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이와같은 내용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 계약서'에 반영, 표준전속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계약서는 제18조에 아동ㆍ청소년 보호 조항을 신설, 1항에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는 아동ㆍ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2항에서는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3항에는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아동ㆍ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기자 중심),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수 중심),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표준전속 계약서를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표준전속 계약서는 선언적 의미로 어디까지나 권고수준이어서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게 돼 당장 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준약관이 사용되면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는 과다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불참 등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연예기획사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표준약관을 계기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발의)' 등 청소년 연예인 보호관련 법령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연예산업에서 불공정 약관 및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연예인 학습권보장ㆍ과다노출 강요금지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입력 2011-06-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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