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광주/임명수기자]광주시가 광주터미널(주)로부터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처분 계획 등 법적 절차없이 터미널측에 승계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19일 광주시의회 장형옥 의원에 따르면 시와 광주터미널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터미널 신축에 따른 조건부 승인을 이행키 위해 2007년 10월 4일 '광주여객자동차 터미널 복합시설 신축 관련 협약서'를 작성, 공증까지 마쳤다.

하지만 갑과 을이 뒤바뀌는 등 협약서 내용 상당수가 터미널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 협약서 내용에는 시가 '갑'이 아닌 '을'의 위치에 있는데다 '기부채납한 2층 1천454㎡(현 시 문화홍보관)는 쌍방 합의된 문화교실 및 전시시설로 운영하고 제3자에게 매각 처분하거나 분양 목적으로 목적물을 임대할 수 없다'고 명시, 사실상 시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다.

당시 시 자문변호사도 "시설 매각 처분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범위내 임대 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사용중인 용도 외 재산관리 계획은 없다"고 협약서 내용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가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기타 사유에 따라 권리를 포기할 때는 광주터미널이 1순위로 승계한다"고 밝혀 터미널측이 무상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홍보관은 터미널측이 운영하고 관리비는 별도 협약서를 작성한다"고 했지만 별도 협약없이 연간 8천400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현행법상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은 법에 의해 운영되고 매각 또는 처분할 경우 시의회 의결, 처분계획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승계한다'고 명시, 터미널측에 소송의 여지를 남겼다"며 "시는 '터미널에 1순위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왜 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기부채납된 것으로 소유권이 광주시에 있고 향후 매각 등이 이뤄질 경우 처분 계획 등 관계 법령에 따를 것"이라며 "협약서는 말 그대로 기본 협약관계만을 밝힐뿐 아무런 법적 효력도,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