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기자]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 14명에 대해 경징계 및 경고·주의처분을 결정(경인일보 6월 16일자 1면·22면 보도)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상곤 교육감에게 해당 교사들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징계시한 만료를 앞두고 내려진 교과부의 시정명령은 사실상 김상곤 교육감에게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징계시한 만료 후 교과부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경우,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9일 교과부 및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도교육청의 시국선언 교사 처분 결정과 관련해 지난 16일 김상곤 교육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중징계 요구를 전달했다.
교과부는 특히 1차 시국선언 참가자의 징계시한을 21일이라고 판단, 김 교육감에게 "21일까지 해당 교사들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모두 중징계를 요구하고, 결과를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시정명령 이유에 대해 해당 교사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동일 사안으로 대부분 중징계 처분된 타 시·도 교육청 관련 교사들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같은 시정명령에 대한 도교육청의 이행 여부를 지켜본 후 대응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불이행시) 엄정 대응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문 변호사들과 협의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한뒤 교과부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교육청이 시정명령에 따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15일 "시국선언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과정 또한 평화적으로 이뤄졌다"며 "해당 교사들에 대한 경징계 및 경고·주의조치가 현 시점에서 가장 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교과부는 이들 중 3명은 파면 및 해임, 나머지는 모두 중징계 요구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교육감이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징계를 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경기교육감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하라" 최후통첩
교과부, 도교육청 '경징계·경고·주의' 처분에 시정명령…
입력 2011-06-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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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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