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광명/이귀덕기자]광명경찰서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과태료(범칙금)를 부과키로 했다.
경찰은 20일부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이륜차 포함)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신고를 교통민원실(02-2093-0358)에서 접수한다. 접수한 민원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후 범칙금 부과 여부를 결정키로 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적극 나선다.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접수
광명署, 난폭운전 등 과태료
입력 2011-06-2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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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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