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규원기자]지적학회 등 전문가들은 지적재조사는 시급히 이뤄져야 할 국가 현안사업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학계에서는 재조사사업의 다양한 방법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목포대학교 지적학과 임이택 교수는 "우리나라 지적은 종이 위에 기록된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어 보관을 아무리 잘해도 온도·습기 등 주변 환경에 의해 미세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전국 구도심의 경우 전체 개발이 아닌 개별 개발을 시도할 경우 불부합지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주대학교 지적학과 홍성언 교수도 "지적재조사는 근본적으로 불부합지를 해결해 경계 분쟁 발생을 예방, 소송비용과 불필요한 측량비용 등 사회적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또한 고품질의 국토 정보를 확보해 선진화된 지적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구대학 지적정보과 이용호 교수는 "과거 지적재조사의 목적은 단순히 경계 분쟁(소유권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다면, 현 시점의 재조사는 소유권 문제를 포함한 도시계획 등 토지 관련 전 분야를 일원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에 대한 다양한 추진 방법과 해법들도 제시됐다.

청주대 홍 교수는 "(재조사)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대한 대처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사업추진 방식은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입해 추진하기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는 사업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사업이 시행됐을 경우를 대비해 지역별 세부적인 측량 방법 및 절차, 등록 방법 등에 대한 사항들이 사전에 정립돼 있어야만 효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목포대 임 교수는 "재조사는 지금도 시기가 늦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 전체 비용이 많더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단계적으로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0년 계획을 세울 경우 1년에 2천억~3천억원이면 가능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15년 연차 계획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구대 이 교수는 "재조사는 단순히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공간 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가 공간 사업은 국토해양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등 지적(도)을 활용하려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각 분야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제 지적은 과거 단순한 국토의 주소 개념을 넘어선 관련 분야에서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이해 관계 기관과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공동작업)이 필요하며, 이 방법이 도입되면 사업 재원 조달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