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민정주기자]경기도교육청이 민노당 후원교사에 이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징계 요구 시정명령'(경인일보 6월20일자 22면 보도)을 거부하면서 두 기관이 또다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교과부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상곤 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21일 시국선언 교사 14명의 중징계 시정명령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시국선언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평화적인 진행 과정,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한 견해 차이 등을 중징계 수용불가의 이유로 제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이번 처분은 적정하며 교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도교육감의 재량권에 속한다"며 "교과부가 교육자치 정신을 존중해 주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이날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함에 따라 시국선언 교사 14명 중 1차 시국선언(2009년 6월18일)에만 참가한 4명은 징계시효 2년을 넘겨 행정처분인 경고·주의만 받게 됐다. 하지만 교과부는 당초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 요구를 사법부의 판단 이후로 유보하겠다던 김상곤 교육감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시효를 넘긴 것이라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김 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 재판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 이후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김 도교육감의 말이 결국 거짓이었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징계 의사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대법원에 계류중인 김 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재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과 박석균 전 부위원장 등 1·2차 시국선언에 모두 참가한 전교조 소속 교사 10명은 내달 19일로 징계 시효가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