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사태(경인일보 6월 17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인천시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과년도분 340억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우선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보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시가 시교육청에 주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은 1천293억원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340억원(지난해 삭감분 140억원+올해분 2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입이 지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공문에서 "340억원이 전입되지 않으면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 명예퇴직수당,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학생수용시설 확충비 등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육사업비를 삭감, 조정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거나 시를 방문해 학교용지부담금 전입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공문을 통해 '초교 1~2학년 무상급식 취소 또는 축소'를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입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시교육청은 오는 9월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때까지 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주지 않으면, 총 411억원의 결손액이 발생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추산하고 있다. 올 하반기 '초교 1~2학년 무상급식'(사업비 76억원)을 실시할 경우, 총 487억원이 부족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주지 않으면 무상급식 등 여러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며 "교육비 지원도 적기에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으로 '인천교육재정 10% 절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