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의 성화대학이 최근 교수 월급을 못 준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탓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교과부는 "책임을 전가하려는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성화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의 업무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교비 약 40억원을 사용하지 못해 교수 월급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돈은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법인 소유 땅을 팔아 마련한 것으로, 성화대는 이 땅을 신고없이 사들인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돼 교비 전용 의혹을 받았다.

   성화대는 감사 후 땅을 되팔아 교비로 환원해 지적을 이행했는데도 교과부가 이행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승인 없이 이 돈을 쓰면 횡령으로 간주된다.

   성화대는 "지난해 11월16일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행완료' 공문을 전문대학 정책과(현 전문대학과)에 보고했으나 주무관 전보 등으로 결과 통보 없이 시간이 흘렀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5월17일 바뀐 주무관의 요청으로 다시 공문을 발송했고 지난 14일에는 보완자료를 또 보냈으나 아직 결과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교과부는 "교비회계 집행은 교과부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 승인 없이 대학의 장이 당연히 집행할 수 있다"며 "학교 측이 매각대금을 정기예금으로 유지하면서 월급을 안 준 책임을 전가하려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대학정책과는 지난해 11월16일자로 이행완료 공문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성화대가 지난달 다시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선 "5월17일자로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보고 자료와 관련 증빙자료가 서로 달라 감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타당하다면 감사처분 이행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화대는 27일 상경투쟁을 하기로 했으며, 교과부는 같은 날 이 대학을 추가 감사할 계획이다.

   성화대는 2006년 종합감사와 지난해 민원감사에서 교비 불법 집행, 이사회 허위 개최 등 19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돼 관련자 10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대학 측이 비리 등으로 인한 경영부실 책임을 교과부와 교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땅을 팔아 교직원 급여를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성화대는 지난 17일 예산이 없다며 교직원 월급으로 13만6천여원을 일괄 지급해 비난을 샀으며 23일 급여를 주겠다고 직원들에게 통보하고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