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제주 지방에서 시작된 장마가 22일 중부지방으로 확대된데 이어 주말에는 한반도가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놓일 전망이다.
이미 충청도와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
다음은 기상청이 제시한 장마와 태풍 대비 요령이다.
◇도시지역 = 우리 집과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해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폭풍우에 날아가지 않도록 한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의 막힌 곳을 정비하고 오래된 축대나 담은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 고친 뒤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손전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한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의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은 대피를 준비하고 노후가옥과 위험축대,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
가로등, 신호등, 고압전선 접근을 피하고 옥내외 전기수리도 미루는 것이 좋다.
주거지가 수해상습지구, 고립지구, 하천범람 우려 지구 등 어떤 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해 대피로나 지정된 학교 등 대피장소, 헬기장 등을 알아둬야 한다.
가까운 행정기관의 전화번호는 온 가족이 알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비상시 이웃과 연락할 방법도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
벼락이 칠 때에는 낮은 지역이나 건물 안과 같은 안전지대로 대피하고 라디오 나 TV를 통해 기상예보와 특보상황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태풍주의보가 내려지면 입간판, 창문틀 등 낙하위험 시설물을 미리 떼거나 단단히 결속하고 출입문이나 창문 등을 굳게 닫아 잠근다.
호우경보나 태풍경보가 발효될 경우 정전에 대비하는 동시에 비상 시 연락방법과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나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하수도 맨홀 등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농촌·산간지역 = 배수로를 정비하고 임시 건물, 비닐하우스 등은 버팀대를 보강하거나 단단히 묶도록 한다.
위험한 급경사나 산사태가 날 공산이 큰 곳은 미리 둘러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일반인의 접근을 막는다.
농작물 보호조치를 하고 산과 계곡의 야영객은 대피해야 한다. 주택주변의 산사태 등에 대비하고 배수문과 양수기를 점검하는 한편 수문조작을 검토해야 한다.
호우경보가 내려지면 소규모 교량은 안전을 확인한 뒤 이용해야 하고 농기계에 대한 안전조치와 함께 가축 등에 대한 대피조치도 준비해야 한다. 이웃과 연락할 방법은 물론 비상 시 대피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어촌·해안지역 = 많은 비가 오기 전 수산물 증ㆍ양식 시설을 점검해 균열되거나 파손된 부분을 손질하고 어선의 통신장비, 항해장비, 구명장비 등의 기능을 점검해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등산, 해수욕장, 낚시터 등 야영장에서는 라디오를 휴대해 기상 상황을 숙지하고 기상이 급격히 나빠질 때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해안 저지대 및 위험지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 지하공간은 영업을 자제해야 한다.
태풍주의보가 내려지면 조업 중인 어선과 항해 중인 선박은 신속히 대피해야 하며 선박 출항을 엄격히 통제하고 결박해야 한다.
철거 가능한 어로시설과 수산증식 시설은 철거하고 해수욕장은 폐쇄한다.
태풍경보가 발효되면 해안도로 차량이용이 금지되고 각종 선박은 즉시 인근 항으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선박은 고무타이어 등을 부착해 다른 선박과 충돌할 경우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로프 등으로 안전지대에 묶어야 한다.
<장마ㆍ태풍 피해 줄이기 위한 행동요령>
태풍주의보시 입간판 등 낙하위험물 주의
호우ㆍ태풍경보시 정전과 비상연락 대비
입력 2011-06-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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