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시행자가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 못해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24일 공사가 재개된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경인일보=김명래기자]사업시행자가 시공사에 공사비를 못줘 공사가 중단된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 사업이 재개됐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NSIC(송도국제도시유한회사) 등에 따르면 NSIC에 속해 있는 포스코건설이 1천650억원을 마련해 그 동안 미지급된 공사비를 모두 해결했다.

포스코건설이 단기자금으로 1천650억원을 조달하는 대신 인천경제청은 NEATT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지상 68층 가운데 관광호텔(37~44층), 콘도미니엄(45~64층)으로 계획된 것을 오피스텔로 변경했다. NEATT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

NSIC가 미지급 공사비(대우건설 960억원, 포스코건설 430억원)를 지급하면서 이 건물과 지하주차장에 걸려 있던 유치권·가압류 조치가 해제됐다.

지하주차장 유치권 행사로 롯데쇼핑부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롯데측은 토지매입대금 잔금 1천15억원을 NSIC에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NEATT와 연결되는 롯데 복합쇼핑몰 개발사업도 속도를 내게 됐다. 롯데는 지난 3월 NEATT 옆 8만4천507㎡ 땅을 매입하려 했지만 유치권 행사 문제로 매입 시기가 늦춰졌다. 2016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백화점, 마트, 영화관, 쇼핑몰, 오피스텔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NSIC는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시스코, 오티스 엘리베이터, 3M 등 입주희망 기업을 비롯해 유수 국내외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 "68층 NEATT 빌딩, 롯데 복합쇼핑몰, 쉐라톤호텔, 송도컨벤시아로 구성되는 복합상업단지가 완성되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NEATT 사업은 골조공사와 외부커튼월 공사까지 끝내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013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