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의 쓰라린 아픔(?)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2012년에 정부의 금융중심지 선정에 재신청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위의 세 모델을 중심으로 한 금융비즈니스 구상은 향후에도 인천시의 유력한 안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인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구상은 각종 금융기관을 특정 공간에 집적시키고자 하는 이른바 '금융특구'조성 사업과 다름없다.
'금융특구'는 세제 우대조치 등을 통해 특정공간에 금융기관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그곳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원활하게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금융 비즈니스 활성화 플랜은 청라지구를 이러한 금융산업 특화 구역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본 오키나와의 '금융특구' 사례와 동일하다.
오키나와 나고시(名護市)의 경우, 자산운용업, 벤처캐피털, 중소기업 및 지역금융에 특화한 각종 금융기관의 밀도 높은 형태의 집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법인세제 및 각종 지방세 우대 조치 등과 같은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이 금융특구는 지역의 산업 및 고용 파급 효과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는데, 특구가 조성된 지 약 10년이 지난 지금 특구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창출된 고용은 나고시 전체 고용자 수의 0.5%에 불과하다.
또 이곳에 집적되어 있는 금융 비즈니스는 원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대적인 금융 규제완화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특구를 관할하고 있는 나고시는 보다 많은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회사의 자가보험을 위한 자회사 설치 및 외국 증권 등을 취급하는 PASDAQ 시장의 창설 등 금융 관련 규제 완화를 제안하였으나, 금융산업의 속성상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로부터, 인천 역시 위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제 및 규제 완화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금융특구의 기업 유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매력있는 비즈니스 창출이 과연 그곳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이다. 즉 세제 우대 및 규제 완화 조치는 비즈니스 창출을 측방에서 지원하는 서브 형태이어야 한다. 오키나와의 경우,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는 규제완화 부분이 전면에서 지나치게 강조되어, 그 부분의 완화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또 기업 유치 역시 전개되지 않는 일종의 악순환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먼저 보다 매력적인 금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 경쟁의 관점 및 경제자유구역 그 자체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또 세제 우대 및 규제 완화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지금 인천의 현 상황에 정합적인 금융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로부터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었고, 근래에는 건설투자 등에 의해 산업발전이 견인되어 온 인천이지만, 산업 규모에 비해 중소기업, 영세기업, 영세 자영업자, 저신용등급자 등과 같은 금융소외자 및 지역 특화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밀착형 금융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어 이들의 역외 유출이 현저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 전반의 활성화 및 지역 금융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은행의 재설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사회적기업, NGO,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금융' 기관을 활성화시켜 지금까지와는 다른 금융 패턴을 통해 금융서비스 전반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무역 및 남북경협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전담 대출을 시행하는 금융서비스 역시 매력적일 수 있다.
수요가 많은 금융부문에서 이익이 난다. 금융 비즈니스는 인천 고유의 특성과 지금의 금융 수요 현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다. 세제 우대 조치는 이익이 발생한 후 비로소 그 혜택이 생기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