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의 한 중학교 여교사의 과도한 체벌 동영상(경인일보 5월23일자 22면 보도)과 관련, 여교사 A씨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A씨는 지난 4월 체험학습 현장에서 집합시각에 늦었다는 이유로 남학생의 뺨 등을 여러 차례 심하게 때렸다. 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들끓었고,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모 포털사이트 카페 회원들은 "징계 수위가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A씨의 파면, 학교장 징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체벌동영상' 여교사 정직 3개월
입력 2011-06-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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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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