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가정이나 식당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불법 매립ㆍ소각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기존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소각 행위와 비산먼지 과다발생 행위가 추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매립·소각하거나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를 발견해 신고한 뒤 실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이 현재 환경법 관련 40개 위반 행위에서 42개 위반 행위로 확대된다.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 지급하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국립공원 자연훼손 등 환경범죄특별법에 명시된 행위로만 제한, 전문 신고꾼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환경부 소관 환경 관련 법률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환경범죄의 예방ㆍ단속과 수사 업무 등 환경 관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환경감시관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환경감시관의 자격과 임명,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감시관의 증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환경감시관 관련 장관 업무 중 지방관서 소속 공무원 및 파견자에 대한 임면 여부는 지방관서장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환경부는 우수 인력을 확보해 환경범죄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경사범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