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광주/임명수기자]광주시가 최근 광주터미널(주)와 체결한 협약서가 불공정하고 특혜 논란이 있다는 지적(경인일보 6월 20일자 19면 보도)에 대해 이를 시인하고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억동 시장은 제199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린 27일 오전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 답변을 통해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다.

조 시장은 장형옥 시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광주터미널 건설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협정서를 체결했으며 무상 기부채납을 받아 시정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특히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경우 광주터미널에 1순위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계의 사전적 의미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승계에 대한 조건과 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터미널측과 협의를 통해 승계라는 표현을 매각으로 바꾸는 등의 일부 내용을 변경해 다음달 중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리비와 관련, "해당 시설의 운영이 협약서상에는 터미널측으로 돼 있으나 실제 운영은 시가 공유재산관리 및 터미널측의 관리 운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유동철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정수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유 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공정률이 10%에 불과하지만 사업주 선정, 착공계 제출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김영렬 경제산업국장은 설애경 의원의 '옛 등기소 부지 해결방안 및 공영주차장 문제'와 관련해 "옛 등기소 부지 매입을 위해 노력했지만 시 예산 문제와 성남지원의 공매 진행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향후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안동사무소 지하 3층으로 신축,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돌입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