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회환경구조가 급속도로 변화되어 가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핵가족화와 더불어 각종 산업재해 등으로 후천적 장애인이 선천적 장애인보다 월등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볼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주거환경 연구 뿐만 아니라 전문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각종 장애에 맞는 다양한 시설과 모델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이런 장애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집안에서 최소한의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택환경 개선은 인건비가 비싼 나라일수록 간호보조자를 두지 않고 주택 일부 시설구조 변경과 특별히 고안된 용품을 설치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설계 당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계되면 그 비용이 총건축비의 2%를 차지하게 되고, 주택이 완성된 후 추가 설치할 경우는 20%를 넘는다고 한다. 이처럼 설계 초기부터 장애인시설물 설계가 이루어져야 비용과 효율성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은 이웃나라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된 분야이다. 여기서 제도화란 예컨대,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옥이 불편해 스스로 활동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경우, 장애인전문업체를 통해 면적,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사양서 및 설비기구의 설명도를 우선 제작하며 그 다음으로 설치할 각종 편의용품 설비목록표, 기구작동 설명서 등을 갖추는 작업을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이 성립된 후 업체와 가옥주가 계약을 체결하면 시설물의 구조변경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을 배려한 주택설계 개념이 없는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주택건립 초기부터 설계상의 작업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일일이 설계의뢰자가 전문가처럼 각 실의 구조와 설치기구에 대한 주문을 해주어야 한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는 몇 가지 큰 장벽이 있다. 그 중요한 장벽으로는 첫째로, 공공시설과 교통시스템 등의 물리적인 설비환경이 장애인들에게 알맞게 되어있지 못한 문제, 둘째로 일반 시민의 무지 혹은 차별적인 편견으로 장애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문제, 셋째로 비교적 사회 경험을 쌓을 기회가 적은 장애인 자신들의 생활방법의 문제들이라고 하겠다.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수입이 충분치 못하여 자력으로 주택의 구입이 어렵고, 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도 곤란하다. 그러므로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국민주택을 우선 분양해 주고,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이들에게 우선 임대해 주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비롯하여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들, 예컨대 공공건축물, 교통시설, 도로와 공원시설 등을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개선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활동의 폭을 넓혀 재활과 자활의 의욕을 가지고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룩함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물리적인 장벽을 개선하는 것은 장애인과의 마음의 장벽까지도 없애게 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주택에 관한 첫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인 주택은 서울특별시 소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8동, 9동, 10동 등이 있다. 장애인 올림픽 경기가 끝난 이후 보행 장애인(휠체어 이용자)에게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상당 부분은 실제 건물 용도에 맞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하여 비보행 장애인에게 분양된 바 있다. 이제는 정상인들에 대한 복지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불편한 신체로 활동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문제가 정상인들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