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지난 2009년 임진강참사 유족배상금 분담 조정결정에 대한 연천군과 주민들의 반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4일 연천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는 지난달 13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연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임진강 침수사고로 사망한 6명 유족배상금 30억9천800여만원 기 지급분에 대해 군이 40%(12억5천만원)를 책임질 것을 조정 결정했다.
그러나 연천군은 "법원이 임진강 참사사고를 재난사고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주민들은 "주민 혈세로 유족배상금을 지불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연천군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홍영표)는 "한국수자원공사 원인행위로 인한 직접적 참사 책임을 군과 주민이 면피출구를 절대 마련해 줄 수 없다"며 관내 마을 등지 100여개소에 항의 현수막을 게첨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은 정부가 신속하게 309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고 사후 대책도 마련해 줬다"며 "화염과 파편이 난무해야만 북한의 공격으로 인정, 국가가 책임지고 예고없이 대량의 물을 방류하는 행위는 도발이 아니다란 한국수자원공사 판단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연천군도 임진강 사고 이후 정부에 자연재난 해당 여부를 질의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피해라고 규정하고 임진강 사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과실상계를 따져 분담하기로 한다는 상호협약은 유족들과 장례 및 보상금 협약 절차를 군이 적극 나서준 간접행위로 보아야 한다"며 임진강 참사사고를 재난사고로 몰아 손실 부담을 줄이려는 수자원공사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재해예방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는 규정을 근거로 연천군에 재해대책을 수립해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연근기자
"임진강 참변 배상 郡부담 부당"
법원 '30억 지급분 40% 책임' 조정결정에 반발 확산
입력 2011-07-0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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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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