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립학교 법인의 정식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5일 "사분위에 화성시의 학교법인 안용학원의 정식이사 선임 대상자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안용학원의 정식이사 선임 대상자 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분위 위원 11명 중 2명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분위가 선정한 이 학원의 정식이사 선임 대상자 중에 해당 학교법인 파행 운영 당사자와 과거 대학 부정입학 전력자 등 부적격 인물이 포함됐고 사분위 위원 2명도 정식이사 선임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안용학원의 이사회 파행 운영 문제를 소홀하게 다룬 것은 물론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학비리 척결과 교육개혁을 위한 국민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관할청의 의견을 존중해 정이사를 선임해왔던 관행을 깨고 부패재단에 학교 경영권을 통째로 넘겨줬다"며 "이는 분쟁과 갈등, 비리를 더욱 심화시키고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선임 대상자 8명중 설립자측에서 추천해 이사 선임 대상자로 선정된 A씨는 안용학원의 이사로 재직할 당시 이사회를 미개최하는 등 학교 법인을 파행 운영하는데 관여했던 인물이며 B씨는 업무상 횡령을 한 전 이사장의 장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 학원이 이사회를 허위 개최하는 등 파행 운영한 사실을 적발한 뒤 2009년 8월 이사회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2010년 3월부터 1년간 8명의 관선이사를 파견했었다.
/문성호·민정주기자
안용학원 이사 선임에 파행운영 등 부적격자 포함…
도교육청, 교과부 결정에 '반기'… 곧 재심 요청 기피신청 검토
입력 2011-07-0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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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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