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남구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사업 분쟁조정'을 시도해 결과가 주목된다.

남구는 주안7구역(주안5동 19의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해 시공자와의 계약방식을 도급제에서 지분제로 변경해 달라는 분쟁조정 신청을 대상으로 지난 4일 남구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주안5동 19의 2 일원 5만7천858㎡에 1천13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도급제의 경우 물가인상분이 공사비에 전가돼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고, 지분제는 사업구역내 제각각인 감정평가액 차이를 무시하는 데 따른 형평성 시비를 안고 있다. 지분제는 주로 아파트 재건축에 적용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돼 있는 주안7구역의 경우 현실적으로 도급제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분쟁조정위원회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 기존 계약방식을 유지하면서 도급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는 재건축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 보다 많은 조합자료를 공개할 것, 향후 공사비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충분히 검토할 것, 조합원별 개략적인 부담금을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4가지를 권고했다. 신청인에게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없이 추상적인 민원을 자제하도록 하는 조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구 관계자는 6일 "양 측이 오는 20일까지 조정 권고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강제성은 없다"면서도 "이번 조정 권고안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향후 유사한 분쟁 발생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도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