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각급 학교 교원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사유는 금품수수와 성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년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교원 징계 및 불이익 처분에 관한 교원소청심사 결정과 법원 판례 2천649건을 전수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이 파악됐다.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규칙상 파면·해임·정직은 중징계에,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비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한다.

   파면(35건) 사유는 금품수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범죄(성희롱·성추행·성폭력) 9건, 학업성취도 방해·복종의무 위반 각 4건, 선거법 위반 1건 등이다.

   해임(82건) 사유는 성범죄(24건)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금품수수(11건), 집단행위 제한의무 위반(9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5건), 체벌·음주운전(각 4건) 등이다. 이밖에 절도·사기, 간통, 영아살해, 방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정직(334건) 사유는 음주운전(81건)이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51건), 간병휴직 부당사용(36건), 성범죄(17건), 쌀직불금 관련(5건), 체벌·답안지 유출(각 3건) 등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경징계인 감봉(351건)·견책(1천38건)까지 포함한 전체 처분 사유는 음주운전, 금품수수, 쌀직불금 관련, 간병휴직 부당사용, 성범죄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보고서를 보면 한 사립대 교수는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목덜미를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강의실에서 수시로 담배를 피우고 학생들에게 연기를 내뿜다가 해임됐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밤에 술에 취해 10대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고됐다. 사립 사범대의 한 교수도 강의시간에 여러 번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성추행까지 했다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한 대학교수는 자신의 연구사업에 참여한 여성 연구원에게 호의적 표현, 꾸지람 등의 형태로 5가지 성희롱을 했다가 해임됐으며 한 고교 교사는 질병 치료를 이유로 학교에 장기 병가를 내고 카바레에 드나들다 적발돼 해임되기도 했다.

   이밖에 한 사립대 교수는 학과 졸업여행을 인솔했다가 대학생 7명과 이틀 동안 골프를 쳐 다른 학생들의 불만을 사는 등 물의를 빚어 3개월 간 정직됐다.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시간에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한 학생에게 `송곳으로 귀를 뚫어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