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이하 신나는조합)이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계자금'을 담보 없이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신나는조합은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하지만 대출 받을 곳이 마땅히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자금 신청은 인천·경기·서울 거주자만 가능하며 월 소득이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의 200%(4인기준 월287만원) 이하에 최근 3개월 안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율은 1년 이내 상환시 연 9%, 2년 이내 상환 시 연 11%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다.
신나는조합 홈페이지(www.joyfulunion.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조합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신나는조합(02-365-0330)으로 하면 된다.
/김성호기자
신나는조합 '생계자금' 제공
입력 2011-07-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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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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