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통신관련 공공용 시설물에 스포츠센터 등 일반 업체를 불법 입주시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경인일보 5월 6일자 20면 보도)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일선 자치단체가 큰 혼란을 빚을 전망이다.

17일 부천시 및 KT, 서울동부지검 등에 따르면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9의 1 일대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3천534㎡ 규모의 KT북부천지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도가 공공용시설로 지정돼 체육시설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데도 KT자산센터는 북부천지사 3층(2천55㎡)과 4층(1천722㎡)을 R스포츠센터에 임대해 무단 용도변경 후 사용중이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15일 KT를 대상으로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3월 21일자로 1억7천7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KT는 이를 납부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건축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사건번호 2011 형제17429)한 데 대해선 지난 6월 24일자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법률상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라며 "임대차 계약서에도 (R스포츠센터가)용도변경의 책임과 그것이 안 됐을 경우의 각종 책임(이행강제금, 벌금)도 지겠다는 조항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즉, 건물 소유주인 KT를 고발하는 것은 잘못이고,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R스포츠센터를 고발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부천시는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국토해양부 및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신청 주체는 건물의 소유자인 KT로 당연히 소유자인 KT가 건축주이고 불법 용도로 임대한 행위에 대해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행정 관례였다"며 "건축법 위반 행위를 인정해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한 KT가 무혐의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