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7일 인천시 북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인천 A초교 학부모들은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B교사가 반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며 담임교사 교체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B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여학생의 엉덩이 등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는 것이 이들 학부모의 주장이다. 지난 15일 이들은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했으며, 학교장을 만나 담임교사 교체와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현재 이 학교는 여름방학에 들어간 상태다. A초교 관계자는 "B교사가 독서지도 시간에 학생들을 칭찬하면서 엉덩이를 도닥거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여름방학이 끝난 뒤) 2학기 때 담임교사를 바꿔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B교사가 학생들의 독서카드를 검사하면서 잘한 어린이의 엉덩이를 도닥거려 칭찬했다"며 "일부 학생들이 (B교사의 행동을) 불쾌하게 여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면 안 된다. 학교와 학부모·학생 간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목동훈기자
학부모 "초등교사가 제자 性추행"
북부교육지원청, 진상조사후 징계여부 결정
입력 2011-07-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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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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