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정조는 문집 홍재전서(弘齋全書)에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라고 말했다.
A의원의 발언을 요약해 보면 항만공사는 특정단체로 지목된 B협의회에 수억원을 지급하였고 정산내역서가 자료요구 시점에 맞춰 급조된 인상이 짙으며 평택항의 홍보관 위탁관리와 관련해 현 공사 사장과 인연이 있는 특정업체를 지정하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발언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항만공사나 경기도 집행부는 평택항 소식지 제작비용에 드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2010년 추경 당시 예결위에서 예결위원의 발의로 출연금이 편성되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산내역서가 급조된 인상이 짙다'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A의원이 지난 6월 23일 요구하여 6월 28일 제출한 'B협의회 도비지원 관련 세부 사업별 예산지원내역 및 정산내역'은 협의회가 지난 5월 26일 항만공사에 제출한 자료와 전혀 다르지 않다. 또 현 공사 사장과 인연이 있는 특정업체를 평택항 홍보관 위탁운영업체로 지정하였다는 부분은 해마다 조달청에 의뢰해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기에 공사 관계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처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의혹을 제기한 쟁점사항에 관한 해명자료를 작성하여 건설교통전문위원실에 전달하였으나, 해당 의원은 의혹의 단초가 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의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해당기관과 상대방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항만공사는 해당 의원이 근거 없는 비방을 하였기에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으나 무책임한 변명만 메아리되어 들리는 듯하다.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한다는 시각이 많다. 헌법 제45조에 규정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한'으로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중의 하나다. 면책특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 제146조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했을 경우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해 놓았다. 이는 국회의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요즈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을 없애고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판에 면책특권이 없는 도의원의 '~카더라 통신' 생산은 문제가 더 크다고밖에 볼 수 없겠다. 도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고 가볍게 처신한다면 경기도 집행부나 산하 공공기관이 도의원의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나아가 도의원으로 뽑아준 지역구 주민에게도 죄를 짓는 일이다. 공인은 말과 행동에 책임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