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사 대표와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PD, 가요순위 사이트 운영자 등이 신인가수들로부터 돈을 받고 가요차트 순위 조작 등을 일삼다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1일 가요 차트 순위 조작과 방송 출연 및 알선 등의 대가로 신인가수들로부터 금품을 챙겨 온 케이블방송 대표와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PD 등 29명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들중 2009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신인가수 100명으로부터 뮤직비디오 방송과 음악프로그램에 다른 가수들보다 우선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은 모케이블방송 대표 B씨 등 방송 제작자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와 함께 가요 차트 순위조작 등의 대가로 신인가수들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전국 방송국 사용음악 집계 가요순위 사이트 운영자인 D씨(60)와 금품을 건넨 가수와 매니저 6명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특정 가수의 노래를 주 1회 이상, 1일 최고 4회까지 방송해주는 조건으로 신인가수 20여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지역공동체 라디오방송국인 C방송국 가요 프로그램 PD 12명과 실제로 방송되지 않은 특정 가수들의 노래를 방송된 것처럼 허위로 선곡표를 작성한 D방송국 관계자 6명도 함께 적발했다.
경찰조사 결과 가요순위 사이트 운영자인 D씨는 차트 순위를 6개월간 10위권 내에 머물도록 조작해주고 3천800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신인가수 7명으로부터 차트 순위 관리,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챙겨왔다.
D씨는 특정 가수들의 차트 순위를 올리기 위해 저작권협회 집계대상 방송국이 아닌 지역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의 프로그램만을 집계대상으로 선정, 마치 방송한 것처럼 꾸며 차트 순위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공동체 라디오방송국 가요프로그램 PD들은 특정 가수의 노래를 주 1회 이상, 1일 최고 4회까지 방송해주는 조건으로 신인가수 20여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 이와함께 D방송국 관계자는 방송되지 않은 특정 가수들의 노래를 마치 방송된 것처럼 허위로 선곡표를조작하다 적발됐다. /임승재기자
가요순위 조작 적발 '돈에 눈 먼' PD·제작자
입력 2011-07-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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