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메이저리거 추신수(29.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구류 27일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클리블랜드의 한 지역신문은 22일 "셰필드레이크 법원이 음주운전을 한 추신수에게 구류 27일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75달러(약 71만원)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신문은 또 "추신수는 올 11월까지 6개월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역신문은 이와함께 "데이비드 그레이브스 검사가 '추신수는 매우 후회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추신수는 지난 5월2일 오하이오주 셰필드레이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체포장면이 방송되는 등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비해 추신수는 집행유예 선고로 실제 구금을 면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