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구 집행부는 최근 구의회에 제출한 영종미개발지 개발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해 중구의회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23일 중구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집행부가 사실을 왜곡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중구의회는 "집행부는 '영종지구 미개발지의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중구로 이관됨에 따라, 11명의 공무원들이 중구로 위임된 상황에서 미개발지 업무공백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고 사실을 왜곡했다"며 "중구의회는 영종출장소 미개발팀 편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종출장소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집행부가 중구의회의 결정으로 인해 영종미개발지역 업무가 마비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 집행부는 지난 19일 열린 중구의회 제20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구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구 집행부는 "조직과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상정한 법안을 심사기간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갑작스런 법안을 유보시키는 것이 의아하다"며 의회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구의회는 "집행부는 '조직과 인사는 구청장 고유권한인 동시에 대통령령에 의한 기구설치 요건에 12인 이상으로 과를 신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자체의 장은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할 뿐이며, 지자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의결권은 지방의회에 있다"고 반박했다.

중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6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규정에는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축소·기구통합·기구폐지·정원감축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돼 있다.

중구의회는 "집행부가 언론을 동원하여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회 권위를 모독하는 처사에 대해서 중구의회는 묵과할 수 없다"며 "중구청장은 중구의회와 10만 중구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공개사과는 물론 보도자료 작성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