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민원(경인일보 7월18일자 23면 보도)과 관련, 해당 교사가 직위에서 물러나게 됐다.
인천시 북부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성추행 민원이 제기된 인천의 모 초교 A교사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또 인천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A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여학생의 엉덩이 등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며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5일에는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학교장을 만나 담임교사 교체와 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A교사는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칭찬하고자 엉덩이를 도닥거려 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인사위가) A교사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며 "감사를 앞둔 일종의 '대기 상태'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 전보 조치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사가 교단에 서지 않도록 파면 등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동훈기자
'초등교사 제자 성추행'… 북부교육청, 직위해제 결정
입력 2011-07-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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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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