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용문 환경기초시설이 운영관리 미흡으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는 등 한강유역 지자체가 방류수 기준 초과로 무더기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2/4분기에 실시한 관내 223개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분뇨·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구 232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서울 난지·중랑제3 등 4개소 환경기초시설과 양평군 5곳, 성남·광주·남양주·포천·파주시 각 1곳씩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해 초과 방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양평 용문과 광주 곤지암, 남양주 진접 등 3곳의 환경기초시설을 수질TMS행정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이 초과하는 등 수도권에서 모두 14곳이 적발됐다.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불규칙적인 유입농도 및 유입량으로 인한 충격부하, 소독시설 관리 미흡, 고도처리시설 공사로 인한 운영관리 미흡 등으로 지적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설에 대해 의견수렴 등 적정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 및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을 할 예정이다.

/전상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