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등 팔당댐 주변 7개 시·군이 댐 용수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들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인 가운데, 남양주시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남양주시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남양주시 등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주민들은 수도권 2천400만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침해와 거주 이전의 자유,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무시당한 채 수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증설, 수질정화, 생태습지 조성, 가축분뇨 수거 등의 사업을 통해 수질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댐 물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일부 용수로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댐 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지난 1972년 팔당댐 건설로 인해 진정한 수리권을 몰수당하는 등 재산권 침해를 받았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주민에게 용수사용료를 징수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의회는 특히 "지난 2007년 경기도와 공사는 상생을 위해 MOU를 체결해 공공하수도,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하수 관련사업 공동추진 등 팔당호 수질개선사업 등을 협약했고, 한국수자원공사에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의 댐 용수 사용료 면제를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공사는 수질개선 관련 어떤 협약 내용도 이행하지 않으며 물 값만 징수하는 것은 7개 시·군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회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팔당상수원 7개 시·군은 댐 용수 사용료 거부권을 행사하며 사용료 면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나 공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채 수질관리는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억지 주장과 시효만기 등의 협박성 최후통첩으로 물값을 징수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그 동안 남양주시민들은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엄청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여 왔음을 상기해 전향적인 정책 수정을 요구한다"며 "이 같은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군 지자체와 연계해 수자원공사의 부당함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사에 있다"고 경고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