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공직자에 대한 인사 운영을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이는 하남시의회가 지난 6월31일 건의한 인사제도 관련 건의안(경인일보 7월1일자 5면 보도)을 하남시가 전향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일각에선 시의회가 시장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을 정도였지만 이교범 하남시장이 건의안을 전격 수용, '통큰 정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1년 인사 운영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우선 정기인사 시기를 상반기(1~2월)·하반기(7~8월)로 정례화하고, 기구 신설과 조직개편·정원조정 등 인사 요인 발생시 수시인사를 추진키로 했다.

또 시는 인사 사전예고제를 새롭게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인사 일정과 직급별 승진예정 인원 등을 정기인사는 인사단행 3~7일전, 수시인사는 인사 3~5일전 전자문서 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한다.

특히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 공개키로 했다. 근무평정은 5급이하 일반직(연구·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을 대상으로 1월31일, 7월31일 2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또 근무성적평정 70%+경력평정 30%+실적가점 등으로 근평 작성 반영 비율을 정했다. 단 실적가점 부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5점 범위안에서 부여한다.

근무성적평정점 반영 대상기간(반영비율)은 일반 5급은 3년(34-33-33%)으로 하고, 일반6급·지도사·기능6급이상은 2년(50-50%)으로, 일반·기능 7급은 2년(50-50%), 일반·기능 8급은 1년(100%)으로 한다.

경력평정기간(만점도달기간)은 일반 5급 14년(12년), 일반 6급·연구·지도사·기능6급 12년(10년), 일반·기능 7급 이하 10년(8년)으로 한다.

시는 예년과 달리 승진 후보자 명부도 공개한다. 승진후보자 명부 확정후 인사행정시스템에서 본위 순위를 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시 인사담당 관계자는 "행정부가 공직자 인사를 더욱 투명케 운영하자는 시의회의 건의안을 수용, 행정부와 시의회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하남/전상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