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해외의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48)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 선박회사 선박검사원인 김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해외출장을 갈 때마다 소액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 중국 등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꾸며 총 16차례에 걸쳐 1천27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은 김씨는 해외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보험사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현지인과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