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누읍동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위탁단체 선정과정에서 신청자격이 없는 단체를 심의에 올려 심의 보류를 받았음에도 재공고 없이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다시 심의를 추진키로 해 특정단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2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누읍동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3년간 위탁단체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그동안 누읍동 청소년공부방을 위탁운영해 오던 오산 Y교회와 오산민간기동순찰대 등 2곳이 공모신청을 했고 시는 지난달 22일 위탁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위탁운영 공모를 하면서 신청자격 기준에서 오산시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허가·등록된 청소년 단체나 사회단체(법인), 재단·사단법인, 종교단체, 기타 청소년 관련 단체 등으로 자격제한을 뒀다.

하지만 기존의 위탁단체인 오산 Y교회가 1999년 위탁선정 당시 제출한 법인설립허가증에는 소재지가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으로 돼 있었으며 대표자 주소도 인천시 남구 관교동으로 돼 있어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더욱이 Y교회는 올해에도 이 같은 서류로 신청, 자격 미달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오산민간기동순찰대도 주된 사무소가 수원시로 돼 있어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위탁운영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들 신청 단체의 신청자격을 문제삼아 심의를 보류했다.

대부분 타 시·군의 경우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선 현황, 신고필증, 정관·등기부등본, 설립허가 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지만 Y교회는 1999년 신청 당시 이와 관련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위탁운영 허가를 받았고 이번에도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신청자격 미달로 심의가 보류됐음에도 재공고 없이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재심의를 할 계획이어서 특정단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류를 보완한 후 다음주에 재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용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