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입점을 둘러싼 갈등으로 숭의축구전용구장 신축공사가 2개월 가까이 중단된 가운데, 이번 주가 문제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숭의운동장 인근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중인 홈플러스 측은 4일 박우섭 남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전달한 뒤 다음주 중 입점등록을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입점에 반대하고 있는 용현·신흥시장 등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은 숭의운동장 입점시 농·수·축산물 등 1차 식품 취급 금지와 일요일 휴무를 포함한 주 72시간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을 홈플러스 입점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남구 역시 이 같은 상인들의 요구에 대해 홈플러스측이 박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어느 정도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인들이 제시한 요구조건 자체를 놓고 보면 홈플러스측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1차 식품의 경우 대개 대형마트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데다, 일요 휴무 역시 매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과 홈플러스측이 이 같은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문제해결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인들과 홈플러스측이 조금씩만 양보하면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구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입점하더라도 인근 전통시장이 시장기능을 잃지 않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홈플러스측이 인근 전통시장의 마케팅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시장경영혁신을 지원한다든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도 하나의 상생협력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시행사인 (주)에이파크개발은 지난 6월 8일 남구가 홈플러스 입점등록 신청을 반려하자 같은 달 13일부터 숭의축구전용구장 신축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숭의운동장 재생사업은 오는 2013년까지 옛 숭의운동장(야구 및 축구장) 일대 9만70㎡에 축구전용경기장을 짓고 인근에 주택과 상가 등을 매입해 752채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김도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