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관광단지 예정부지에 들어선 중고차 수출업체를 향한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테마파크 조성 계획의 지정·고시가 임박했다는 소식(경인일보 7월 21일자 1면 보도)이 전해지면서 관할 행정기관이 현지 업무를 단계적으로 위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3일 연수구 등에 따르면 업체 350여 곳의 컨테이너 사무실과 차량 1만7천여 대가 자리한 해당 부지는 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다. 따라서 특정 용도로 사용할 땐 관할기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신고가 필수적이다.
당연히 중고차량을 쌓아두거나 임시 사무공간이 들어설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일련의 행정절차는 연수구와 개인법인 30여곳의 땅 주인 간에 진행된다. 다시 말해 세들어 사는 입주업체는 어떤 역할이나 목소리를 절대 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면적의 3분의2 가량을 차지한 현지 토지주 20여 명(복수 포함)에 불법 개발행위로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물건, 즉 차량을 적치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상회복 이행 명령은 지난달 말까지로 이미 기한을 넘겨 언제든 고발 조치로 커질 수 있다. 나머지 땅을 소유한 약 30% 역시 올 연말로 허가기간이 만료된다.
가설물로 규정된 컨테이너 또한 마찬가지다. 다만 가설물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처벌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렇지만 총 300여 개에 달하는 컨테이너 중 절반은 이미 위반 건축물로 구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구는 물건이나 가설물 모두 추가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접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시계획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업체에서 사용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자진 철거를 지시할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자연녹지는 본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면 잠시 다르게 활용이 가능하다"며 "당초 적치 허가나 가설물 신고를 접수할 때에도 도시계획이 우선된다는 조건이 붙여졌다"고 말했다.
/강승훈기자
송도 중고차 수출업체 위기
컨테이너 사무실 350곳 자연녹지지역 분류 '위반해당'
입력 2011-08-0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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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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