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들의 자원봉사인증 주체가 사실상 일선 시군으로 한정돼 지자체의 동원성 행사에 봉사활동시간인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경인일보 7월26일자 23면 보도).

4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생 봉사활동 확인증은 시군이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인증기준' 지침에 의거, 관련행사가 봉사활동 대상으로 판단되면 '자원봉사센터 중앙회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증을 참가학생에게 발급해 주며 학교측은 경기도교육청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기준'을 근거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 또는 불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시군이 각종 행사에 대해 봉사활동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확인증까지 발급해 주는 시스템으로 지자체의 동원성 행사에 봉사활동점수가 남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 검토한 뒤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지 말지, 몇 시간을 줄지를 결정한다"며 "시 행사의 경우 대부분은 무리없이 봉사활동으로 규정해 준다"고 전했다.

또한 봉사활동 인정 대상에 대해 일선 시군은 행안부 지침을, 일선 학교는 도교육청 지침을 따르다 보니 각기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행안부 지침에는 원칙상 단순 행사 참여는 봉사활동으로 봐선 안된다고 하면서도 '교육 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시간은 인정한다'고 돼 있다. 청소년에 한해서는 단순 교육 참여도 봉사활동으로 봐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지침에는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사전교육은 필요한 것으로 보고 1시간만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선 학교 봉사활동 담당교사는 "학생들이 시 행사에서 받아오는 봉사활동 확인증이 간혹 교육청 지침과 맞지 않아 난감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최해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