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경제자유구역 개발 예정지구 형질 변경과 건축 행위를 무분별하게 허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5년동안 허가 건수만 무려 4천건이 넘는다. ┃표 참조
11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영종미개발지가 최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원인이 인천경제청 담당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허가'에 있었다고 명시했다. 감사원은 "보상금을 노린 투기 목적의 건축허가 신청이 70%(외지인 신청)로 추정되는데도 허가를 남발해 보상금이 2조7천63억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자, 당초 계획한 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5년 17건에 불과한 이 지역의 건축허가 건수는 2009년 1천326건으로 80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토지형질변경 허가도 93건에서 1천368건으로 급증했다. 2005~2009년 건축 허가와 토지형질변경 허가 건수는 4천540건이었다. 인천경제청이 건축허가 제한을 추진하던 2009년에 개발 허가가 몰려있는 점도 감사원은 문제삼았다. 2005~2009년 허가 건수의 59.3%가 2009년 한해 몰렸다.
감사원은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영종지구에서 허가를 남발하면 보상금이 많아져 개발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정 처리를 태만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팀장, 과장, 본부장, 차장급 공무원 5명은 감사 과정에서 '전임자가 잘못 허가했다', '건축 허가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전임 경제청장이 건축제한 고시의 시행 시기를 늦추도록 지시했다'고 변명했다.
한 고위 간부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건축허가 현황과 건축허가제한 건의를 받고서야 허가 남발 사실을 알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설명했다.
감사원은 경제청 직원 5명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를 위배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