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망적 투표를 배제한 채 상대적으로 수월한 회고적 투표에만 의존하기엔 정책선거 실현수단으로서의 전망적 투표의 효용성을 무시할 수 없다. 나아가 근래 시대적 화두가 된 무상급식이나 대학등록금을 비롯한 복지정책 그리고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대북정책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전망적 투표는 역시 유용하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전망적 투표의 기준과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정당과 후보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비전과 정책들은 나름대로 가치와 논리를 담고 있어 과연 어느 것이 나라의 앞날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 더 나은지 판단하기 어렵다. 필자는 헌법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63년 동안 '민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공화'를 등한시한 결과, 지금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공화주의(共和主義)'란 미덕을 갖춘 시민이 자신의 사적이익을 양보하여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공공선(公共善)을 앞세울 때 비로소 자신의 행복도 증진된다는 지혜를 일깨운다.
지도층이 선공후사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함이나 정당들이 공익을 위한 정책에서마저 이전투구를 일삼는 모습은 바로 이 '공화'의 정신이 부족한 증거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한 시대의 정치 수준은 국민 일반의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공화의 정신이 부족한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리 유권자들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오는 10월 26일에 실시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및 제 18대 대통령선거 등 그 규모와 성격이 각기 다른 몇 개의 투표가 우리 유권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투표를 통하여 유권자들은 심판자와 설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 수행평가 결과는 각종 연고와 금품·향응에 휘둘리거나 비방·흑색선전 또는 피상적인 이미지에 현혹된 가운데 투표하느냐, 아니면 자질과 미덕을 갖춘 '민주공화국민'으로서 '공공선'을 최우선적 잣대로 삼아 투표하느냐에 따라 그 명암이 갈릴 것이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