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엄상문 판사는 청와대 경호실 직원을 사칭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아직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께 인천시 남동구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하면서 청와대 수석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다. 수석을 통해 백화점에 미용실을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2010년 8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도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