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현행법상 받아야할 약 20억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시화조력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지만 가동일 이전까지 특별지원금을 인근지역에 지원하라는 내용이 담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발전소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행 발전소법에 따르면 조력발전소는 화력발전소 등과 동일하게 발전소 반경 5㎞ 내에 들어가는 지역의 지자체에 가동일 이전까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매년 기본사업지원비 등을 줘야 하는데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가 다음해부터 시행예정인 법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로 지원금을 배분하겠다며 유보 방침을 내세웠다.
17일 지경부에 따르면 산하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법에서 조력발전소 범위가 정해지는 대로 시화조력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을 하겠다며 특별지원금 유보 결정을 내렸다. 지식경제부는 조력발전소 만수계 기준 2㎞ 이내 지역만을 법의 대상지역으로 시행령을 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연수구는 관내 송도 LNG생산기지와 소각장 등이 시화조력발전소를 기준으로 (현행법에서 정하는) 5㎞ 반경에는 들어가지만 2㎞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계속해 지원금 지급이 유보될 경우 인천시 연수구는 약 20억원의 특별지원금 뿐 아니라 연간 4천여만원의 기본사업지원비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 5㎞ 범위에는 안산시와 시흥시도 포함되는데, 특히 시흥시는 인천시가 빠질 경우 총 55억원 규모의 지원금 가운데 자신이 받게 될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지경부의 방침을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 연수구 관계자는 "지경부 심의위원회가 개정된 법이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겠다며 유보 결정을 내렸지만 이미 조력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간 만큼 지원금을 지급했어야 하는 게 맞다"며 "현행법에 따른 빠른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인천시, 발전소 인근지역 수혜 못받아
지경부, 연수구에 현행 발전소법 특별지원금 20억 미지급
"기존 5㎞→2㎞ 로 내년법 적용" 지원 유보… "시화조력발전소 이미 가동 소송까지 생각"
입력 2011-08-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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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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