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의 한 재개발 추진 지역에서 제기된 '주민등록증 위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경인일보 8월 17일자 23면 보도)과 관련, 이번 사건의 책임자와 주민등록증 위조 경위, 수법 등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해당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측은 이번 주민등록증 위조 사건과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개서초교 북측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설립 추진위원장 김모씨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이 지역 주민 A씨가 지난달 22일 경찰서에 자신의 주민등록증이 위조됐다며 고소장을 제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작업 자체는 정비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일임을 한 것이다"며 이번 사건에 추진위는 개입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비업체에서 홍보 요원들을 고용해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하는 일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홍보 요원들이 100여명에 달하고 일하다가 떠난 사람들도 많아 (주민등록증 위조 사본을)언제 어디서 받아온 건지 정비업체도 모를 것이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나 정비업체나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어 향후 조합 설립 재신청 여부와 관련해선 "하자가 난 서류(위조 사본 등)로 동의서 부족분이 생긴 것은 보충해 다시 신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추진위 측은 이번 주민등록증 위조 사건으로 부평구가 조합 설립 불인가 처분을 내리자 조합원들에게 공문으로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추진위는 이 공문에서 "조합 설립 인가 서류 검토과정에서의 착오와 오류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백배 사죄 말씀을 올린다"며 "그 어떠한 해명보다는 하루빨리 원인을 밝히고 발생된 하자를 치유해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평구는 제출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서류에서 얼굴 사진이 바뀌는 등 주민등록증 사본 위조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추진위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임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