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정에서의 전기안전으로 전기는 물기가 있을 경우 더 잘 통하게 되므로 젖은 손으로는 전기기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전기기구의 피복이 벗겨져 있으면 위험하므로 교체하거나 테이핑을 하여 사용하고 통행이 빈번한 곳에 전선이 늘어져 있으면 위험하므로 전선줄을 잘 정리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전기 콘센트는 문어발식 사용을 자제하고 전기기구의 소요 전력과 콘센트의 용량을 확인하여 규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다.
매년 빠짐없이 감전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의 전기안전도 매우 중요하다. 전력선과 근접하여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한전에 사전 연락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미리 전력선방호를 요청하여 안전조치 후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철근, 파이프 취급 및 크레인, 펌프카 등 중장비 취급 중 전력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하며 건축물의 비계목, 보호망 등의 설치 시 전력선과 최소 1m 이상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한다.
농사철에 야외나 농촌작업 현장에서 양수기 및 전기스위치 조작은 젖은 손으로 하지 말고 전선은 충분히 높게 설치하고 피복이 벗겨졌을 경우는 즉시 교체해서 사용하고 비닐하우스 등의 쇠파이프 취급 시 전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력선 부근에서 수목전지를 할 경우에는 매우 위험하므로 한전에 연락하여 안전하게 작업토록 하고 야생동물 침입방지 전기울타리는 안전기준에 맞는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위험 경고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고가사다리,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삿짐, 화물운반 및 옥외광고 설치시 전력선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전력선 아래나 근처에서는 낚시를 삼가야 하며, 건물 옥상 등 전력선 근처에서 낚싯대 안테나 등 도전성 물체가 접촉되거나 근접 시에는 감전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니 반드시 주위를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
집중호우로 건물이 침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는 전기가 흐르고 있을 수 있으므로 배전반의 전원스위치를 내린 후에 물을 퍼내거나 물이 완전히 빠지고 안전검사 후 들어가야 하며,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전기시설을 점검하여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곳은 즉시 보수하고 차단장치 등을 사전에 확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전기안전사고는 설마 하는 방심에서 발생하고 있어 '전기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전기안전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 단 한 건의 전기안전사고도 발생치 않아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