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하 맞소송 (사진=연합뉴스)

   가수 윤하와 소속사간의 다툼이 맞소송으로 번졌다.

   지난달 초 윤하의 소속사 라이온미디어가 윤하를 상대로 10억원의 반소를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앞서 윤하는 지난 4월 7년간 몸담았던 소속사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수익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4억원을 지급하라는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윤하와 원만합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맞소송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양측은 조정에 회부돼 다음달 21일 조정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싱어송라이터 윤하는 '비밀번호 486'과 '오늘 헤어졌어요' 등의 히트곡을 냈고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