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임상오)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사 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제출한 6개의 조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회 검토 대상인 조례안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의무면제 일부 개정안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제정안 등이다.
지난 23일 제1차 본회의에 앞서 홍석우(무) 의원은 "지난달 27일 폭우로 시가지 침수 원인을 놓고 양주시 옥정·회천지구 신도시의 개발로 우리 시에 유입되는 막대한 양의 빗물이 신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범시차원의 대응책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25일 3차 본회의를 거쳐 토론후 의결할 예정이다.
/오연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