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제195회 임시회에서 '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김기홍, 전용철, 신현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원방안 등이 담겨 있다.

우선 장기기증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 활성화를 위해 시에 장기기증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장기기증자, 장기기증희망자, 장기이식대기자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공공시설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기증자나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시민에겐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과 시 운영 의료시설의 진료비 등을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현준기자